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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을 처음 해보는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라면,
계약서에 적혀 있는 '특약사항'을 대충 넘겨본 경험이 한 번쯤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 '특약' 한 줄이 수백만 원의 손해를 막아주는 보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실거래 사례를 바탕으로 전세계약 시 꼭 넣어야 할 특약사항 5가지를 정리해드릴게요.
1. 보일러·전등·가전 수리 책임 명시
입주 직후 보일러가 고장 났는데, 집주인이 “원래 상태대로 넘긴 것”이라며 수리비를 안 주는 경우가 있어요.
→ 특약 예시: 보일러, 전등, 싱크대 등 주요 설비 고장은 임대인 부담으로 수리함
2. 퇴실 시 청소비 또는 도배비 부담 주체
"퇴실 시 도배비 20만 원을 임차인이 부담"이라는 문구가 아무 말 없이 들어가는 경우도 많아요.
→ 특약으로 사전에 부담 여부 명확히 하면 분쟁 방지 가능!
3. 중도해지 시 위약금 또는 계약 조건
본인이 중도 해지를 해야 할 수도, 집주인이 해지를 요청할 수도 있어요.
→ 특약 예시: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중도해지 시 잔여기간 월세의 1개월분을 위약금으로 지급
4. 관리비 미납 책임 분명히 하기
전 임차인이 관리비를 밀리고 나갔다면? 지금 사는 내가 부담해야 할 수도 있어요.
→ 특약 예시: 이전 임차인의 관리비, 공과금 미납 발생 시 임대인 책임으로 처리함
5. 계약 연장 우선권 설정
계약이 끝나갈 때, 집주인이 “다른 세입자 구했어요”라고 한다면 황당하겠죠.
→ 특약 예시: 임차인은 동일 조건으로 재계약 우선권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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