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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전세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전세사기를 당하는 유형⭐
1. 허위보증보험으로 전세대출금 뻬돌리는 경우
2. 공인중개사법 위반(불법 중개 및 매매)
3. 깡통전세로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4. 위임받지 않은 공인중개사가 가짜 계약을 하는 경우
5. 신탁사에 동의받은 척을 하고 전세계약을 하는 경우
6. 무자본 및 갭투자로 보증금을 편취하는 경우 -> 빌라왕같은 경우
7. 전월세 이중 계약으로 전세금을 편취하는 경우
특히, 시세 파악이 어려운 빌라를 대상으로
계약할 때에는 깨끗한 등본을 보여준 후에 명의를 급 변경하여
보증금을 빼돌리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러한 전세사기를 속수무책으로만 당해야 할까요?
전세 사기를 사전에 방지할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보증보험 되는 매물 찾기
- 보증보험 가입되는 전셋집 찾기
- 상대적으로 안전한 방법이지만 무조건적인 것은 아님
전세보증보험 관련 사항은 주택도시보증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khug.or.kr/hug/web/ig/dr/igdr000001.jsp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신청 방법 1.지사 또는 위탁은행 방문신청2.모바일 신청 - 네이버부동산 > 금융상품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카카오페이 > 간편보험 > 전세보증금반환보
www.khug.or.kr
2. 전세 계약시 ⭐⭐반드시⭐⭐ 넣어야 하는 사항
- 추가로 담보를 설정하지 않는다.
- 담보가 설정되어 있을 경우 즉시 계약을 해지시킬 수 있고 보증금을 즉시 반환한다.
- 내가 대항력을 완벽하게 갖추기 전에 (등기부등본)을구, 갑구에 다른 권리가 들어가선 안된다.
- 계약일로부터 잔금 및 입주일자 익일까지 현재 상태의 등기부등본을 유지해야 하며, 근저당 포함 다른 대출 설정은 하지 않는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손해배상 배역 배상하고 계약을 해지하기로 한다.
- 임대인 및 임대물건에 의해 전세반환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경우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고 이 계약은 무효로 한다.
- (계약서 특약에 넣어야 할 사항 -> 전세집 구하는 사람이 넣어야 할 사항)
1) 임대인은 계약기간 중 매매 또는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미리 임차인에게 통보하여 주기로 한다.
2) 임차인의 책임이 없는 시설물의 고장(노후로 인한 사유 등)은 임대인이 적극수리한다. (모든 수선의무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3) 임대차 계약 만료일에 타 임차인의 임대여부와 상관없이 전세보증금을 즉시 반환해주어야 한다.
- (계약서 특약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 집주인에게 좋은 특약)
1) 계약 만기일 전 퇴거 시 새 임차인의 중개보수는 현 임차인이 부담한다.
2) 임차인 외에 인원이 추가될 경우 추가 금액을 지불한다.
3) 모든 수선의무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 임차인 : 본인
* 임대인 : 집주인
전세 계약시 꼭 넣어야 하는 문구이니 꼭!! 숙지해야합니다.
이렇게 정말 필요한 계약 시 넣어야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반대로 넣어봤자 소용 없는, 효력이 없는 특약사항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3. 효력 없는 특약사항
- 보증금 증감청구를 금지한다.
- 임대인이 바뀌었을 경우, 양도인인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 당연승계를 배제한다.
- 계약기간 1년으로 정했다면 1년 뒤 퇴거한다.
- 임차인이 임차료를 연체하면 임대인이 임차인의 모든 짐을 처분한다.
4. (정부에서 예정) 전세사기 피해 방지 '자가진단 안심전세' 앱 출시
5. 계약 전에 '거주 후기' 검색 해보기
- 집품 : 부동산 거주 리뷰 및 평가 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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