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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어떤 법안이 통과될 듯하면,
의원 한 명이 마이크를 들고 몇 시간, 때로는 하루 넘게 말을 멈추지 않는 장면.
TV 뉴스나 드라마에서 본 적 있으신가요?
이처럼 무제한으로 발언을 이어가며 법안 표결을 지연시키는 행위,
바로 이것이 ‘필리버스터(Filibuster)’입니다.
📌 필리버스터의 뜻
필리버스터는
의회에서 소수 의견을 가진 의원들이 법안 통과를 지연시키기 위해 장시간 발언을 이어가는 제도예요.
우리말로는 '무제한 토론' 또는 '의사진행 방해 행위'라고 번역되죠.
📌 왜 이런 제도가 필요할까?
국회에는 언제나 다수당과 소수당이 존재합니다.
만약 다수당이 마음만 먹으면 모든 법안을 일사천리로 통과시킨다면,
소수 의견은 사라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필리버스터는
소수당이 국민에게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고 여론을 환기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입니다.
때로는 시간을 끌면서 국민 여론의 흐름을 바꾸기도 하죠.
📌 대한민국 국회에서의 필리버스터
우리나라는 2012년 국회법 개정을 통해
‘무제한 토론’이라는 이름으로 필리버스터 제도를 도입했어요.
▶ 주요 규칙은 다음과 같아요:
- 본회의에서 법안이 상정된 이후,
- 표결 직전에 국회의원이 신청하면 발언을 이어갈 수 있음
- 단, 토론 신청은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가 필요함
- 회기 종료 전까지는 계속 발언 가능 (즉, 시간 제한 없음)
🧾 대표 사례: 2016년 ‘테러방지법’ 필리버스터
2016년 2월, 당시 야당 의원들이
테러방지법 통과를 막기 위해 총 192시간 27분간 릴레이 발언을 이어갔어요.
- 심상정 의원: 10시간 18분
- 은수미 의원: 10시간 18분
- 김광진 의원: 5시간 32분 등
이 사례는 국내에서 필리버스터가 가장 활발히 사용된 사건으로 기록됐습니다.
🤔 비판도 있어요
일부에서는 필리버스터를
"실질적인 효과 없이 시간만 끄는 정치 쇼"라고 비판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여론 환기가 되지 않으면,
법안은 필리버스터가 끝난 후 다시 표결에 부쳐져 그대로 통과되기도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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