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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 투자를 시작하면 수익뿐 아니라 세금에 대한 이해도 필수입니다. 특히, 많은 초보 투자자들이 헷갈려 하는 것이 바로 증권거래세양도소득세의 차이입니다.
    두 세금은 이름은 비슷하지만 부과 방식, 시기, 과세 대상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으로 두 세금의 차이를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증권거래세란?

    증권거래세는 주식을 사고팔 때 거래 금액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 부과 대상: 국내 상장 주식 매도 시
    • 세율: 2025년 현재 코스피·코스닥 0.15%
    • 징수 방식: 매도 대금에서 자동 차감 (투자자가 직접 신고 X)
    • 특징: 이익이 나든 손실이 나든 매도하면 무조건 부과

    예를 들어, 1,000만 원어치 주식을 매도하면 0.15%인 15,000원이 자동으로 세금으로 나갑니다.


    양도소득세란?

    양도소득세는 **주식을 팔아 발생한 차익(이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 부과 대상: 대주주 또는 해외 주식 투자자
    • 세율: 기본 22% (지방세 포함), 고액일 경우 최대 33%
    • 신고 방식: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본인이 직접 신고
    • 특징: 차익이 있어야 부과되며, 손실이면 부과되지 않음

    예를 들어, 삼성전자 주식을 팔아 5,000만 원의 이익이 났다면, 대주주라면 해당 금액에 대해 양도세를 내야 합니다.


    증권거래세 vs 양도소득세 비교표

    구분증권거래세양도소득세
    과세 기준 매도 금액 매도 차익
    부과 대상 모든 투자자 대주주, 해외 주식
    세율(2025) 0.15% 22%~33%
    징수 시점 매도 즉시 매년 5월
    손실 발생 시 부과됨 부과되지 않음
     

    투자자가 알아야 할 핵심 포인트

    1. 증권거래세는 매도 시 무조건 내는 ‘거래 비용’ 개념입니다.
    2. 양도소득세는 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만,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부과됩니다.
    3. 대주주 요건과 세율 변동은 매년 정책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국세청·금융위원회 공지를 수시로 확인해야 합니다.
    4. 세금 절감을 위해 매도 시점 분산, 손익 상계 전략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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