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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투자를 시작하면 수익뿐 아니라 세금에 대한 이해도 필수입니다. 특히, 많은 초보 투자자들이 헷갈려 하는 것이 바로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의 차이입니다.
두 세금은 이름은 비슷하지만 부과 방식, 시기, 과세 대상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으로 두 세금의 차이를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증권거래세란?
증권거래세는 주식을 사고팔 때 거래 금액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 부과 대상: 국내 상장 주식 매도 시
- 세율: 2025년 현재 코스피·코스닥 0.15%
- 징수 방식: 매도 대금에서 자동 차감 (투자자가 직접 신고 X)
- 특징: 이익이 나든 손실이 나든 매도하면 무조건 부과
예를 들어, 1,000만 원어치 주식을 매도하면 0.15%인 15,000원이 자동으로 세금으로 나갑니다.
양도소득세란?
양도소득세는 **주식을 팔아 발생한 차익(이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 부과 대상: 대주주 또는 해외 주식 투자자
- 세율: 기본 22% (지방세 포함), 고액일 경우 최대 33%
- 신고 방식: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본인이 직접 신고
- 특징: 차익이 있어야 부과되며, 손실이면 부과되지 않음
예를 들어, 삼성전자 주식을 팔아 5,000만 원의 이익이 났다면, 대주주라면 해당 금액에 대해 양도세를 내야 합니다.
증권거래세 vs 양도소득세 비교표
구분증권거래세양도소득세
과세 기준 | 매도 금액 | 매도 차익 |
부과 대상 | 모든 투자자 | 대주주, 해외 주식 |
세율(2025) | 0.15% | 22%~33% |
징수 시점 | 매도 즉시 | 매년 5월 |
손실 발생 시 | 부과됨 | 부과되지 않음 |
투자자가 알아야 할 핵심 포인트
- 증권거래세는 매도 시 무조건 내는 ‘거래 비용’ 개념입니다.
- 양도소득세는 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만,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부과됩니다.
- 대주주 요건과 세율 변동은 매년 정책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국세청·금융위원회 공지를 수시로 확인해야 합니다.
- 세금 절감을 위해 매도 시점 분산, 손익 상계 전략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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