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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줄 요약

    환경부 야생동물종합관리시스템에서 사이테스(CITES) 대상 개체를 양도·양수 신고하는 과정을, 직접 신청하면서 화면별로 정리한 글입니다. 아래 화면 순서대로 따라 하면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안내: 이 글은 2024년 5월 개정 당시 화면을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시스템 화면과 절차, 신고 대상은 이후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환경부와 관할 기관의 최신 안내를 꼭 확인하세요. 신고 의무와 기한 같은 법적인 내용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사이테스 변경이 된 지 얼마 안지난 것 같은데 또 바뀐다고 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아래와 같이 변경이 되었다고 하네요.

     

     

    우선

     

    환경부 야생동물종합관리시스템

    검색을하고 해당 사이트로 들어갑니다!

     

    민원서비스를 클릭합니다.

     

     

    양도양수신고를 클릭합니다.

     

    필수사항에 동의하시고

    민원신청을 클릭합니다.

     

     

     

     

     

     

    로그인을 합니다.

     

     

     

     

     

     

    로그인을 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저장 후 다음 단계로 이동하면 되겠죠?!

     

     

     

    다음단계로 이동하면 해당 화면이 뜹니다.

     

    여기서 양도하실건지 양수하실건지 선택을 하여 다음단계로 이동하면됩니다.

     

     

     

    그 다음에는 위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저는 양도를 하는 걸로 작성을 해서 위와 같은 화면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표시 된 사항을 입력해줍니다.

     

    여기서 다른종을 더 추가하고 싶으면 생물종 추가 눌러서 동일하게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양도할 개체의 학명을 검색 후 적어주시고,

    용도는 상업용(T)

    양도사유는 매매로 적어주시고

    수량 적어주시고 다음단계로 이동하면 됩니다.

     

     

     

     

    첨부파일을 첨부하고 다음단계로 이동하면 됩니다.

    해당 신청은 수수료가 없어서 바로 다음단계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신청완료를 누르시면 끝!!

     

    신청 순서 한눈에 보기

    단계 하는 일
    1 환경부 야생동물종합관리시스템 검색 후 접속
    2 민원서비스 → 양도양수신고 선택
    3 필수사항 동의 후 민원신청 클릭
    4 로그인
    5 저장 후 다음 단계로 이동, 양도/양수 중 선택
    6 *표시 항목 입력: 학명 검색, 용도(예: 상업용 T), 양도 사유(예: 매매), 수량
    7 다른 종도 신고하려면 생물종 추가로 같은 방식으로 입력
    8 첨부파일 등록
    9 수수료 확인(작성 당시 수수료 없음) 후 다음 단계
    10 민원신청완료 클릭

    신청 전에 준비하면 좋은 것

    • 시스템 로그인 정보
    • 신고할 개체의 학명, 수량, 용도, 양도 사유
    • 첨부해야 하는 서류 파일(어떤 서류가 필요한지는 신청 화면 안내를 따르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여러 종을 한 번에 신고할 수 있나요?

    본문의 화면처럼 생물종 추가 버튼으로 종을 더해 같은 방식으로 입력합니다.

    Q. 수수료가 있나요?

    작성 당시에는 이 신청에 수수료가 없었습니다. 이후 달라졌을 수 있으니 화면의 수수료 안내를 확인하세요.

    Q. 이 절차가 지금도 같나요?

    이 글은 2024년 5월 기준이고, 화면과 절차가 바뀔 수 있습니다. 달라진 점이 있으면 시스템 안내와 환경부 공지를 우선하세요.

    Q. 법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대상이나 기한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이 글에서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환경부와 관할 기관(지방환경청 등)의 최신 안내나 법령 정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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