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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겨울이 되면 도시가스 요금이 확 늘어나서 걱정이신가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중증장애인·유공자·다자녀 가구는 사회적 배려대상자 도시가스 요금 경감을 신청하면 겨울(12~3월)에 월 최대 148,000원까지 요금을 깎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대상별 경감 금액, 신청 방법, 주의할 점을 한국가스공사와 도시가스사 안내 기준으로 정리하고, 일반 가구를 위한 요금 조회·절약 방법도 함께 담았습니다.

    ※ 2026년 10월 12일 기준 한국가스공사 사회적 배려대상자 안내와 서울도시가스 2026년 안내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경감 한도는 정부 고시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거주지 도시가스사에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도시가스 요금 경감이란?

    사회적 배려대상자가 도시가스 요금을 낼 때 정부 지침에 따라 사용요금에서 일정 금액을 깎아주는 제도입니다.

    • 경감은 기본요금을 제외한 사용요금에만 적용됩니다.
    • 동절기(12~3월)에는 경감 한도가 크고, 그 외(4~11월)에는 작습니다.
    • 신청하면 신청일 다음 날 사용분부터 적용됩니다. 자격 변동일부터 신청서 제출일까지는 소급 적용되지 않으니 자격이 되면 미루지 말고 신청하세요.

    경감 금액 (원/월, 취사·난방용)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않는 경우

    대상 동절기(12~3월) 4~11월 취사 전용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148,000 9,900 1,680
    주거급여 수급자 148,000 4,950 840
    교육급여 수급자 148,000 2,470 420
    차상위계층 148,000 4,950 840

    에너지바우처(에너지이용권)를 받는 경우

    대상 동절기(12~3월) 4~11월 취사 전용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86,000 9,900 1,680
    주거급여 수급자 86,000 4,950 840
    교육급여 수급자 86,000 2,470 420
    차상위계층 86,000 4,950 840

    그 밖의 대상

    대상 동절기(12~3월) 4~11월 취사 전용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72,000 9,900 1,680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대상, 다자녀가구 18,000 2,470 420

    에너지바우처 수급 여부에 따라 동절기 경감액이 달라집니다.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바우처 2026 총정리를 참고하세요.

    누가 대상인가요?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1~3급 신체장해(상이) 등급 판정자, 5·18민주유공자 1~3급
    • 독립유공자: 독립유공자 또는 유족 중 선순위자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차상위계층: 자활사업 참여자, 본인부담 경감자, 차상위 장애인,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대상
    • 다자녀가구: 주민등록표상 자녀 또는 손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신청 방법

    주민등록표상 주소지의 도시가스사, 행정복지센터, 지방보훈청, 정부24, 복지로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격이 확인되면 경감이 적용됩니다.

    • 필요 서류: 신청서,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자격별 증명서류(발급 후 3개월 이내 유효)
    • 도시가스사마다 접수 방식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서울도시가스는 2026년 6월 1일부터 홈페이지 신청 서비스를 종료해, 우편·방문·팩스·가스앱·주민센터로 접수합니다.

    꼭 알아둘 점

    • 자격이 둘 이상 해당하면 신청 시 가장 높은 경감한도가 적용됩니다.
    • 이사, 자격 변동, 에너지원 변경, 에너지바우처 수급 여부 변동이 있으면 관할 도시가스사에 알려야 합니다.
    • 경감의 근거가 되는 자격이 바뀌면 경감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우리 집 도시가스 요금 조회·확인하는 법

    1. 우리 집 도시가스사 확인: 도시가스 요금 고지서나 검침 안내문에 회사 이름과 고객센터가 적혀 있습니다. 지역마다 공급사가 달라 요금도 조금씩 다릅니다.
    2. 해당 도시가스사의 앱·홈페이지·고객센터에서 월별 사용량과 청구 요금을 조회합니다.
    3. 아파트는 관리비 고지서에 가스 사용량과 요금이 항목으로 들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 가구를 위한 도시가스 절약 팁

    • 외출·취침 때는 보일러 외출 모드를 쓰고, 오랜 시간 비울 때는 낮은 온도로 유지합니다.
    • 실내 온도를 1~2도만 낮춰도 난방비가 줄어듭니다. 대신 내복·양말 같은 방한용품을 활용하세요.
    • 창문 틈새·문풍지·뽁뽁이 단열로 열 손실을 줄입니다.
    • 사용하지 않는 방은 난방 밸브를 닫거나 낮춥니다.
    • 온수는 필요한 만큼만 쓰고, 샤워 시간을 줄입니다.
    • 보일러 배관 청소·점검으로 효율을 유지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경감을 받으면 기본요금도 깎이나요?

    아닙니다. 경감은 기본요금을 제외한 사용요금에만 적용됩니다.

    Q. 에너지바우처와 도시가스 경감을 둘 다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에너지바우처를 받는 수급자의 동절기 경감 한도가 더 낮게 적용됩니다(예: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148,000원 → 86,000원).

    Q. 지금(10월) 신청하면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신청일 다음 날 사용분부터 적용됩니다. 12~3월 동절기 한도를 제대로 받으려면 늦지 않게 신청하세요.

    Q. 어디에 문의하나요?

    거주지 도시가스사 고객센터나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세요.

    정리

    • 동절기(12~3월) 최대 경감: 에너지바우처 미수급 수급자·차상위 148,000원 / 수급 86,000원 / 중증장애인·유공자 72,000원 / 다자녀 18,000원
    • 기본요금은 제외, 사용요금만 경감. 신청 다음 날부터 적용, 소급 없음
    • 신청처: 도시가스사·행정복지센터·지방보훈청·정부24·복지로

    출처: 한국가스공사 - 사회적 배려대상자, 서울도시가스 - 복지/요금 할인제도

    이 글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공식 안내를 대체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자격과 경감 금액은 반드시 거주지 도시가스사 또는 한국가스공사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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