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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이 되면 도시가스 요금이 확 늘어나서 걱정이신가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중증장애인·유공자·다자녀 가구는 사회적 배려대상자 도시가스 요금 경감을 신청하면 겨울(12~3월)에 월 최대 148,000원까지 요금을 깎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대상별 경감 금액, 신청 방법, 주의할 점을 한국가스공사와 도시가스사 안내 기준으로 정리하고, 일반 가구를 위한 요금 조회·절약 방법도 함께 담았습니다.
※ 2026년 10월 12일 기준 한국가스공사 사회적 배려대상자 안내와 서울도시가스 2026년 안내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경감 한도는 정부 고시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거주지 도시가스사에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도시가스 요금 경감이란?
사회적 배려대상자가 도시가스 요금을 낼 때 정부 지침에 따라 사용요금에서 일정 금액을 깎아주는 제도입니다.
- 경감은 기본요금을 제외한 사용요금에만 적용됩니다.
- 동절기(12~3월)에는 경감 한도가 크고, 그 외(4~11월)에는 작습니다.
- 신청하면 신청일 다음 날 사용분부터 적용됩니다. 자격 변동일부터 신청서 제출일까지는 소급 적용되지 않으니 자격이 되면 미루지 말고 신청하세요.
경감 금액 (원/월, 취사·난방용)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않는 경우
| 대상 | 동절기(12~3월) | 4~11월 | 취사 전용 |
|---|---|---|---|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148,000 | 9,900 | 1,680 |
| 주거급여 수급자 | 148,000 | 4,950 | 840 |
| 교육급여 수급자 | 148,000 | 2,470 | 420 |
| 차상위계층 | 148,000 | 4,950 | 840 |
에너지바우처(에너지이용권)를 받는 경우
| 대상 | 동절기(12~3월) | 4~11월 | 취사 전용 |
|---|---|---|---|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86,000 | 9,900 | 1,680 |
| 주거급여 수급자 | 86,000 | 4,950 | 840 |
| 교육급여 수급자 | 86,000 | 2,470 | 420 |
| 차상위계층 | 86,000 | 4,950 | 840 |
그 밖의 대상
| 대상 | 동절기(12~3월) | 4~11월 | 취사 전용 |
|---|---|---|---|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 72,000 | 9,900 | 1,680 |
|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대상, 다자녀가구 | 18,000 | 2,470 | 420 |
에너지바우처 수급 여부에 따라 동절기 경감액이 달라집니다.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바우처 2026 총정리를 참고하세요.
누가 대상인가요?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1~3급 신체장해(상이) 등급 판정자, 5·18민주유공자 1~3급
- 독립유공자: 독립유공자 또는 유족 중 선순위자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차상위계층: 자활사업 참여자, 본인부담 경감자, 차상위 장애인,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대상
- 다자녀가구: 주민등록표상 자녀 또는 손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신청 방법
주민등록표상 주소지의 도시가스사, 행정복지센터, 지방보훈청, 정부24, 복지로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격이 확인되면 경감이 적용됩니다.
- 필요 서류: 신청서,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자격별 증명서류(발급 후 3개월 이내 유효)
- 도시가스사마다 접수 방식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서울도시가스는 2026년 6월 1일부터 홈페이지 신청 서비스를 종료해, 우편·방문·팩스·가스앱·주민센터로 접수합니다.
꼭 알아둘 점
- 자격이 둘 이상 해당하면 신청 시 가장 높은 경감한도가 적용됩니다.
- 이사, 자격 변동, 에너지원 변경, 에너지바우처 수급 여부 변동이 있으면 관할 도시가스사에 알려야 합니다.
- 경감의 근거가 되는 자격이 바뀌면 경감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우리 집 도시가스 요금 조회·확인하는 법
- 우리 집 도시가스사 확인: 도시가스 요금 고지서나 검침 안내문에 회사 이름과 고객센터가 적혀 있습니다. 지역마다 공급사가 달라 요금도 조금씩 다릅니다.
- 해당 도시가스사의 앱·홈페이지·고객센터에서 월별 사용량과 청구 요금을 조회합니다.
- 아파트는 관리비 고지서에 가스 사용량과 요금이 항목으로 들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 가구를 위한 도시가스 절약 팁
- 외출·취침 때는 보일러 외출 모드를 쓰고, 오랜 시간 비울 때는 낮은 온도로 유지합니다.
- 실내 온도를 1~2도만 낮춰도 난방비가 줄어듭니다. 대신 내복·양말 같은 방한용품을 활용하세요.
- 창문 틈새·문풍지·뽁뽁이 단열로 열 손실을 줄입니다.
- 사용하지 않는 방은 난방 밸브를 닫거나 낮춥니다.
- 온수는 필요한 만큼만 쓰고, 샤워 시간을 줄입니다.
- 보일러 배관 청소·점검으로 효율을 유지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경감을 받으면 기본요금도 깎이나요?
아닙니다. 경감은 기본요금을 제외한 사용요금에만 적용됩니다.
Q. 에너지바우처와 도시가스 경감을 둘 다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에너지바우처를 받는 수급자의 동절기 경감 한도가 더 낮게 적용됩니다(예: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148,000원 → 86,000원).
Q. 지금(10월) 신청하면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신청일 다음 날 사용분부터 적용됩니다. 12~3월 동절기 한도를 제대로 받으려면 늦지 않게 신청하세요.
Q. 어디에 문의하나요?
거주지 도시가스사 고객센터나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세요.
정리
- 동절기(12~3월) 최대 경감: 에너지바우처 미수급 수급자·차상위 148,000원 / 수급 86,000원 / 중증장애인·유공자 72,000원 / 다자녀 18,000원
- 기본요금은 제외, 사용요금만 경감. 신청 다음 날부터 적용, 소급 없음
- 신청처: 도시가스사·행정복지센터·지방보훈청·정부24·복지로
출처: 한국가스공사 - 사회적 배려대상자, 서울도시가스 - 복지/요금 할인제도
이 글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공식 안내를 대체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자격과 경감 금액은 반드시 거주지 도시가스사 또는 한국가스공사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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