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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이 오면 난방비와 전기요금이 부담되는 가구가 많습니다. 정부와 공공기관에는 난방비·전기요금·도시가스 요금을 줄여주는 제도가 여러 가지 있는데, 제도마다 대상과 신청처가 달라서 놓치기 쉽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6년 겨울에 확인해야 할 세 가지 제도를 한눈에 비교하고, 각 제도의 자세한 글로 연결해 드립니다.
※ 2026년 10월 12일 기준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기준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각 기관에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한눈에 비교
| 제도 | 무엇을 지원하나 | 주요 대상 | 신청 |
|---|---|---|---|
| 에너지바우처 |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요금 차감 또는 등유·LPG·연탄 구입 (연간 총액 295,200원~701,300원) | 기초생활수급자 + 노인·영유아·장애인·임산부 등 세대원 | 행정복지센터, 복지로 (2026.12.31.까지) |
| 전기요금 복지할인 | 전기요금 월 8,000원~16,000원 한도 정액 할인, 또는 30% 할인 | 수급자, 차상위, 장애인, 유공자, 다자녀·5인 이상·출산 가구 등 | 한전ON, 주민센터, 한전 사업소, 고객센터 123 (상시) |
| 도시가스 요금 경감 | 겨울(12~3월) 도시가스 사용요금 월 18,000원~148,000원 경감 | 수급자, 차상위, 중증장애인, 유공자, 다자녀 가구 | 도시가스사, 주민센터, 정부24, 복지로 |
우리 집은 어디부터 확인해야 할까?
- 기초생활수급 가구에 노인·영유아·장애인·임산부가 있다면: 세 제도 모두 해당될 수 있어요.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하고, 전기요금 할인과 도시가스 경감도 각각 신청하세요.
- 차상위계층이라면: 전기요금 복지할인(월 8,000원 한도)과 도시가스 경감을 확인하세요.
- 중증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가구라면: 전기요금 월 16,000원 한도 할인과 도시가스 경감(동절기 72,000원)을 확인하세요.
- 자녀가 3명 이상이거나 5인 이상 가구, 출산 가구라면: 전기요금 30% 할인(월 16,000원 한도)과 다자녀 도시가스 경감을 확인하세요.
신청할 때 알아둘 점
- 세 제도는 따로 신청합니다. 하나를 받는다고 다른 제도가 자동으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 에너지바우처를 받으면 도시가스 경감의 동절기 한도가 달라집니다. 자세한 금액은 도시가스 요금 경감 글의 표를 참고하세요.
- 도시가스 경감은 신청 다음 날 사용분부터 적용되고 소급되지 않으니 겨울이 오기 전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에너지바우처는 올해 12월 31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문의처
- 에너지바우처: 통합 상담센터 1600-3190
- 전기요금 복지할인: 한국전력 고객센터 123
- 도시가스 요금 경감: 거주지 도시가스사 고객센터, 행정복지센터
이 글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공식 안내를 대체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자격과 지원 내용은 각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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