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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그만두거나 계약이 끝났을 때 생활비 걱정을 덜어주는 제도가 실업급여(구직급여)입니다. 하지만 "자진 퇴사하면 못 받는다",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모르겠다"처럼 헷갈리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6년 기준으로 수급 조건, 하루에 받는 금액(상한·하한), 받을 수 있는 기간, 신청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 2026년 10월 12일 기준 여러 자료에서 공통으로 안내하는 내용을 정리했고, 문의처는 고용노동부 안내를 따랐습니다. 금액은 해마다 바뀌고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지니 고용24의 모의계산과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서 꼭 확인하세요.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 조건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고용보험 가입 기간: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해 180일 이상
- 비자발적 이직: 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폐업 등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는 퇴사
-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고,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고 있을 것
- 일을 하지 못한 상태(실업 상태)일 것
자진 퇴사는 정말 안 되나요?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는 원칙적으로 수급이 어렵습니다. 다만 임금 체불, 직장 내 괴롭힘, 근로 조건의 심각한 변경처럼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진 퇴사는 인정되는 경우가 있어서, 해당될 수 있다면 퇴사 전에 고용센터에 문의하세요.
하루에 얼마를 받나요? (2026년)
1일 구직급여액은 퇴직 전 3개월 1일 평균임금의 60%입니다. 이 금액이 상한과 하한 사이에 있으면 그대로, 벗어나면 상한이나 하한이 적용됩니다.
| 구분 | 1일 금액 | 30일 환산 |
|---|---|---|
| 상한액 | 68,100원 | 약 204만 3,000원 |
| 하한액 | 66,048원 | 약 198만 1,440원 |
- 하한액은 최저임금(2026년 시간당 10,320원)의 80%에 하루 소정근로시간 8시간을 곱한 값입니다.
- 하한액은 하루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인 근로자 기준입니다.
- 상한액이 66,000원으로 나오는 자료는 이전 기준일 수 있으니, 2026년 기준인지 확인하세요.
계산 예시
| 퇴직 전 월급(세전, 대략) | 평균임금 × 60% | 실제 적용 |
|---|---|---|
| 약 300만 원 | 약 58,700원 | 하한액 66,048원 |
| 약 500만 원 | 약 97,800원 | 상한액 68,100원 |
월급이 약 300만 원 이하인 분은 대부분 하한액을, 약 340만 원 안팎부터는 상한액 쪽을 받는 구조입니다. 실제 평균임금은 상여금, 연차수당 등이 포함되어 달라지니 모의계산으로 확인하세요.
얼마 동안 받나요? (소정급여일수)
이직일 기준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120일~270일입니다.
| 구분 | 1년 미만 | 1~3년 | 3~5년 | 5~10년 | 10년 이상 |
|---|---|---|---|---|---|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 50세 이상·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예를 들어 50세 미만이고 가입 기간이 3~5년이며 하한액을 받는다면, 66,048원 × 180일 = 약 1,188만 원입니다.
신청 순서
- 이직확인서 처리 확인: 회사가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합니다. 처리됐는지 확인하세요.
- 수급자격 신청: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고용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온라인 교육 후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 수급자격 인정: 고용센터가 요건을 심사합니다.
- 실업인정: 정해진 날짜에 구직활동 내역을 신고합니다. 이 과정을 통과해야 급여가 지급됩니다.
- 구직급여 지급: 실업이 인정되면 지정한 계좌로 입금됩니다.
- 신청 기한: 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 기한이 지나면 남은 급여일수가 있어도 받을 수 없습니다.
- 대기기간: 실업 신고일부터 7일은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 수급 중 아르바이트 등 소득이 생기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으로 환수·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땐 어떻게 되나요?
Q. 퇴사 후 바로 신청해야 하나요?
12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되지만, 수급 기간이 이직 후 12개월 안에 끝나기 때문에 늦게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일수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가능한 한 빨리 신청하세요.
Q.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받을 수 있나요?
소득이 있으면 반드시 신고해야 하고, 신고 내용에 따라 해당 기간 급여가 조정되거나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기준은 고용센터에 확인하세요.
Q. 프리랜서나 특수고용직도 받을 수 있나요?
고용보험 가입 여부와 이직 사유에 따라 다릅니다. 고용센터나 고용24에서 본인의 가입 이력을 확인해 보세요.
Q. 어디에 문의하나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국번 없이) 또는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세요.
정리
- 조건: 이직 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비자발적 이직, 구직 노력
- 금액: 평균임금의 60%, 2026년 1일 66,048원~68,100원
- 기간: 120~270일 (나이·가입 기간에 따라)
- 신청: 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 고용센터 또는 고용24
- 구직 활동과 소득 신고는 필수
이 글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노무 자문이 아닙니다. 수급 자격과 금액은 개인의 이직 사유와 가입 이력에 따라 달라지므로 고용노동부(1350), 고용센터, 고용24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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