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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 마련을 준비하는 무주택자라면 가장 먼저 알아보는 정책 대출이 디딤돌대출입니다.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영하는 상품으로, 시중 주택담보대출보다 낮은 금리로 주택 구입 자금을 빌려줍니다. 다만 소득, 무주택 여부, 순자산, 주택 가격 같은 조건을 모두 맞춰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2026년 기준 디딤돌대출의 대상, 한도, 금리, 대상 주택, 신청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 2026년 10월 12일 확인한 서울주택도시공사(SH)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안내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이 안내에는 최종 수정일이 따로 표시돼 있지 않고 금리는 수시로 바뀔 수 있으니, 실제 신청 전에는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나 수탁은행에서 최신 내용을 꼭 확인하세요.
디딤돌대출이란?
무주택 서민의 주택 구입(매매) 자금을 지원하는 정책 대출입니다. 전세 보증금을 빌려주는 버팀목 전세자금대출과는 용도가 다르며, 버팀목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대출 대상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소득 (부부합산 연소득)
| 구분 | 소득 기준 |
|---|---|
| 일반 | 6천만 원 이하 |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다자녀·2자녀 가구 | 7천만 원 이하 |
| 신혼가구 | 8,500만 원 이하 |
2. 그 밖의 요건
-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 순자산: 5억 1,100만 원 이하 (2026년도 기준)
- 세대주: 성년 세대주여야 하며, 만 30세 미만 단독·미혼 세대주는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예외 요건 있음).
- 계약: 주택 매매계약 체결자여야 합니다. 상속·증여·재산분할로 취득하는 경우는 대상이 아닙니다.
- 신용: 개인신용평가 점수가 일정 수준 이상이어야 하고 연체·부도 등 제한 정보가 없어야 합니다.
- 중복 대출 제한: 주택도시기금대출이나 은행재원 주택담보대출 등 중복 이용은 제한됩니다.
대출 한도 (아래 중 작은 금액)
| 구분 | 한도 |
|---|---|
| 일반 | 2억 원 이내 |
| 생애최초 | 2억 4,000만 원 이내 |
| 신혼가구 또는 2자녀 이상 | 3억 2,000만 원 이내 |
- DTI 60% 이내, LTV 70% 이내: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LTV 80%이지만, 수도권·규제지역 주택은 70%입니다.
- 2025년 6월 27일 이전 계약건은 한도가 달랐습니다(일반 2.5억 원, 생애최초 3억 원, 신혼·2자녀 이상 4억 원).
- 매매(분양)가격 이내여야 하며, 기금대출 등 대출 총액이 매매가를 넘을 수 없습니다.
금리 (연 %, 부부합산 연소득 기준)
| 소득수준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
| 2천만 원 이하 | 2.85 | 2.95 | 3.05 | 3.10 |
| 2천만 원 초과~4천만 원 이하 | 3.20 | 3.30 | 3.40 | 3.45 |
| 4천만 원 초과~7천만 원 이하 | 3.55 | 3.65 | 3.75 | 3.80 |
| 7천만 원 초과~8,500만 원 이하 | 3.90 | 4.00 | 4.10 | 4.15 |
- 금리 방식: 고정금리, 5년 단위 변동금리, 변동금리(국토교통부 고시) 중 선택합니다.
- 기본 우대금리(중복 불가): 한부모 0.5%p, 장애인·다문화·신혼·생애최초 각 0.2%p, 다자녀 0.7%p, 2자녀 0.5%p, 1자녀 0.3%p
- 추가 우대금리(항목별 중복 가능): 청약종합저축, 부동산 전자계약, 대출신청액 30% 이하, 중도상환, 지방 미분양주택 등
- 우대를 적용한 최종 금리가 연 1.5% 미만이면 1.5%가 적용됩니다.
- 최종 우대금리는 수탁은행의 서류 심사 결과로 결정됩니다.
대출 기간
10년, 15년, 20년, 30년 (거치 1년 또는 비거치)
대상 주택
- 일반: 전용면적 85㎡ 이하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은 100㎡ 이하), 담보주택 평가액 5억 원 이하 (신혼가구·2자녀 이상은 6억 원 이하)
- 만 30세 이상 미혼 단독세대주: 전용면적 60㎡ 이하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은 70㎡ 이하), 담보주택 평가액 3억 원 이하, 호당 한도 1.5억 원 (생애최초 2억 원)
신청 방법과 시기
- 소유권 이전등기 전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이전등기를 이미 마쳤다면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수탁은행에서 상담하고 신청합니다.
- 문의: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자주 묻는 질문
Q. 디딤돌대출과 버팀목대출은 뭐가 다른가요?
디딤돌대출은 주택을 구입할 때의 자금, 버팀목대출은 전세 보증금 자금을 지원하는 서로 다른 상품입니다. 버팀목의 대상과 한도는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Q. 금리는 정말 이 표대로인가요?
표는 위 안내에 실린 소득·기간별 금리입니다. 정책 금리는 바뀔 수 있고, 우대금리와 은행 심사 결과에 따라 최종 금리가 달라집니다. 신청 직전에 확인하세요.
Q. 이미 집이 있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하므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정리
- 대상: 무주택 세대, 부부합산 소득 6천만 원(생애최초·다자녀 7천만 원, 신혼 8,500만 원) 이하, 순자산 5.11억 원 이하
- 한도: 일반 2억 원 / 생애최초 2.4억 원 / 신혼·2자녀 이상 3.2억 원
- 금리: 소득과 기간에 따라 연 2.85~4.15% (우대금리 별도)
- 소유권 이전등기 전, 늦어도 이전등기 후 3개월 이내 신청
이 글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대출 상담이나 권유가 아닙니다. 정확한 자격·한도·금리는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주택도시보증공사(1566-9009), 수탁은행에서 확인하세요. 대출에는 상환 의무가 있으니 본인의 상환 능력을 충분히 고려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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