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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꼭 확인해야 할 것이 바로 ‘등기부등본’입니다.
많은 사회초년생, 신혼부부들이 “중개사가 확인해준다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다
전세 사기를 당하는 일이 종종 발생하죠.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 전세 계약 전 필수 체크!
등기부등본 보는 법과 사기 예방 팁을 쉽게 알려드릴게요.
✅ 1. 등기부등본이란?
등기부등본은 해당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나타내는 공적 장부입니다.
즉, 이 집이 누구 소유인지, 빚은 얼마나 있는지, 다른 권리는 없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어요.
온라인에서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간편하게 열람 또는 발급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등기소 바로가기
✅ 2. 등기부등본 구성 이해하기
등기부등본은 크게 3가지 섹션으로 나뉘어요:
표제부 | 집의 주소, 면적, 구조 등 기초 정보 |
갑구 (소유권) | 소유자 이름, 이전 내역, 압류 여부 등 |
을구 (채권관계) | 근저당권, 전세권 등 금융권 권리관계 |
✔️ 갑구와 을구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 3. 꼭 확인해야 할 4가지 체크포인트
☑️ 소유자가 계약서상의 집주인과 동일한가?
→ 등기부등본의 ‘소유자’가 실제 계약 상대와 같은지 반드시 확인!
☑️ 근저당권(빚)이 과도하진 않은가?
→ 을구에 있는 근저당권 설정금액이 전세금보다 많다면 위험 신호!
☑️ 가압류, 압류, 경매 기록이 있는가?
→ 갑구에 이런 기록이 있다면 계약을 재검토하는 게 좋아요.
☑️ 전세권이 이미 설정되어 있지는 않은가?
→ 다른 세입자의 전세권이 남아 있다면 보증금을 못 받을 수 있어요.
📌 참고 글:
2025 전세보증보험 완전정복|HUG vs SGI 비교
✅ 4. 이런 등기부등본은 조심하세요
❗ 집주인이 여러 명일 경우 → 공동명의면 전원 동의 필수
❗ 최근 소유권 변경이 있었던 경우 → 매매 사기 가능성 있음
❗ 근저당이 ‘최근’에 잡힌 경우 → 보증금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음
❗ 소유자가 법인일 경우 → 연락이 잘 되지 않고 분쟁 발생 시 처리 복잡
등기부등본을 캡처하거나 출력해 두는 것도 나중에 유리한 증거가 됩니다.
✅ 5. 마무리 정리
전세 계약에서 가장 기본이자 핵심은 등기부등본을 직접 확인하는 것입니다.
믿을 만한 중개사라 해도, 마지막 책임은 세입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기억하세요.
앞으로도 사회초년생이 실수하지 않도록,
부동산 계약 상식 하나하나 쉽게 풀어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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