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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병원비, 보험료, 교육비, 카드 사용액 같은 공제 자료를 국세청 홈택스에서 한 번에 조회하는 서비스입니다. 부모님이나 자녀의 자료까지 보려면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를 미리 해 두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국세청 안내를 기준으로 이용 방법,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절차, 조회되지 않는 자료를 처리하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개통일은 매년 국세청이 공고하며, 지난해(2026년)는 1월 15일에 개통했습니다.
※ 2026년 10월 27일에 확인한 국세청 보도자료(2026.1.14)와 정책브리핑(2026.1.28) 기준입니다. 이 자료는 2025년 귀속 연말정산(2026년 1월)용입니다. 올해(2026년 귀속, 2027년 1월 정산) 일정과 절차는 12월~1월 국세청 공고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한 줄 요약
- 홈택스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자료를 조회합니다. 지난해는 1월 15일(목) 개통했습니다.
- 부모님·자녀 자료를 보려면 부양가족이 자료제공 동의를 해 두어야 합니다.
- 간소화 자료는 자동 공제가 아니라 참고 자료입니다. 공제 요건은 본인이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방법
| 구분 | 경로 |
|---|---|
| PC 홈택스 | 홈택스 접속 →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연말정산간소화 →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 |
| 모바일 손택스 | 전체메뉴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연말정산간소화 |
- 자료를 조회하기 전에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열람 전 확인사항"에 동의해야 합니다.
- 국세청은 간소화 자료를 "간소화 자료 ≠ 자동 공제"라고 안내합니다. 공제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근로자 본인이 직접 확인해야 하고, 잘못 공제받으면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 건강·고용보험료, 주택자금, 연금보험료처럼 근로자 본인 명의로 낸 금액만 공제되는 항목이 있습니다.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방법
부모님이나 자녀의 병원비·보험료 자료를 내 연말정산에서 보려면, 부양가족이 직접 동의해야 합니다.
- 부양가족이 홈택스에 로그인합니다.
-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연말정산간소화 →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 신청/조회/취소로 들어갑니다. (모바일은 제공동의 신청/취소 메뉴)
- 자료를 제공받을 근로자(나)의 정보를 입력하고 본인인증 후 동의를 마칩니다.
- 동의가 끝나면 근로자가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따로 사는 부모님이 온라인이 어렵다면
-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올라 있지 않은 부양가족은 온라인 신청, 팩스, 세무서 방문 중 하나로 신청합니다.
- 팩스는 국세청 전용 번호로 신청서와 신분증 사본 등을 보내고, 세무서 방문 시에는 신청서와 부양가족의 신분증 사본을 제출합니다. 근로자가 대리로 신청하면 부양가족의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서류는 국세청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동의 범위와 미성년 자녀
- 성인 부양가족은 동의 범위를 "○○년부터 이후 연도 자료"로 하면 계속 이용할 수 있고, "당해연도 자료"로 하면 그해에만 쓸 수 있습니다.
- 미성년 자녀는 별도의 조회 신청으로 자료를 볼 수 있고, 성년이 되면 새로 동의해야 합니다. 성년 기준 연령은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
- 동의 현황 조회와 취소도 같은 메뉴에서 할 수 있습니다.
소득 기준을 넘는 부양가족은 어떻게 나오나
- 소득금액 100만 원 초과(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 원 초과)인 부양가족은 자료 조회 화면에서 안내됩니다.
- 이 판정은 1~10월(근로소득은 상반기) 소득 기준이라, 명단에 없다고 해서 공제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11~12월(하반기) 소득까지 포함해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 명단에 표시되지 않았는데 소득 기준 미달이라고 판단되면 관할 세무서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소득 요건은 연말정산 인적공제 총정리를 참고하세요.
조회되지 않거나 틀린 자료는 어떻게 하나
- 의료비: 조회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면 홈택스·손택스의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지난해는 1월 15~17일). 최종 확정 자료는 지난해 1월 20일(화)부터 제공됐습니다.
- 간소화에서 빠진 자료(미취학 아동 학원비, 월세, 기부금 영수증 등 일부)는 발급기관에서 직접 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 부양가족이 내려받은 간소화 PDF는 근로자가 전달받아 회사 프로그램에 업로드하거나 직접 입력합니다. 회사 제출 기한과 방식은 회사에 문의하세요.
연말정산 전에 미리 해 둘 일
- 부모님과 자녀의 자료제공 동의를 미리 받아 둔다(접속이 몰리는 1월 전에).
- 부부 중 누가 자녀·부모님을 올릴지 정한다. →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 월세, 기부금, 학원비 등 간소화에 안 나오는 자료는 영수증을 미리 모은다.
- 홈택스에서 예상 환급액을 먼저 계산해 본다.
함께 보면 좋은 글: 의료비 세액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 보험료·교육비 세액공제, 월세 세액공제
자주 묻는 질문
Q. 부양가족 동의 없이 부모님 병원비를 공제받을 수 있나요?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동의가 있어야 부양가족 자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동의가 없으면 영수증을 직접 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Q. 간소화 자료대로 신고하면 공제가 맞나요?
아닙니다. 간소화 자료는 공제 요건을 확인하기 위한 참고 자료이고, 요건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Q. 올해 개통일은 언제인가요?
매년 국세청이 12월~1월에 공고합니다. 지난해는 1월 15일에 개통했으니 참고하되, 올해 일정은 국세청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Q. 간소화 자료에 월세는 나오나요?
월세, 미취학 아동 학원비, 기부금 영수증 등은 일부만 제공되거나 제공되지 않아 직접 서류를 받아 회사에 내야 할 수 있습니다.
정리
-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자료를 조회하고, 지난해 개통일은 1월 15일(올해 일정은 국세청 공고 확인)
- 부모님·자녀 자료는 부양가족이 자료제공 동의를 해야 조회 가능
- 간소화 자료는 자동 공제가 아니며, 빠진 자료는 직접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
- 소득 기준 초과 여부는 1~10월 소득 기준 안내이므로 직접 확인
출처: 국세청 보도자료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1월 15일 개통(2026.1.14), 정책브리핑 - 홈택스 길라잡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편(국세청, 2026.1.28)
이 글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세무 상담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일정과 절차는 매년 바뀔 수 있으니 국세청 홈택스와 국세상담센터(126)의 최신 안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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