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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급명세서를 보면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이 매달 빠져나갑니다. 올해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오르고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요율도 올라, 같은 월급이라도 실수령액이 달라졌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6년 4대보험 요율과 근로자가 부담하는 비율, 월급 300만 원·400만 원 기준 공제액 예시를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 2026년 10월 22일에 확인한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용노동부 안내 기준입니다. 요율은 매년 바뀔 수 있으니 신고 전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소득세·지방소득세는 4대보험이 아니라 세금이라 이 글의 계산에는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한 줄 요약

    • 국민연금: 2026년 보험료율 9.5%(근로자 4.75%, 사업주 4.75%)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보험료율 7.19%(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근로자 약 3.595%)
    • 장기요양보험: 보험료율 0.9448%
    • 고용보험(실업급여): 근로자 0.9%, 사업주 0.9%

    2026년 4대보험 요율 한눈에 보기

    구분 전체 요율 근로자 부담
    국민연금 9.5% 4.75% (사업주 4.75%)
    건강보험 7.19% (전년 대비 1.48% 인상) 약 3.595% (노사 각 50%)
    장기요양보험 0.9448% (전년 대비 2.90% 인상) 약 0.4724% (노사 각 50%)
    고용보험(실업급여) 1.8% 0.9% (사업주 0.9%)
    • 고용보험 중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는 사업주만 부담합니다(사업장 규모에 따라 0.25%~0.85%).
    •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므로 근로자 월급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2026년 9.5%, 매년 0.5%p씩 인상

    2025년까지 9%였던 보험료율이 2026년부터 매년 0.5%p씩 올라 2033년 13%가 됩니다. 사업장가입자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절반씩 부담합니다.

    연도 보험료율 근로자 부담
    2026년 9.5% 4.75%
    2027년 10% 5%
    2028년 10.5% 5.25%
    2029년 11% 5.5%
    2030년 11.5% 5.75%
    2031년 12% 6%
    2032년 12.5% 6.25%
    2033년 13% 6.5%
    • 기준소득월액 상한·하한은 2026년 7월부터 상한 659만 원, 하한 41만 원입니다(2025년 7월~2026년 6월은 상한 637만 원, 하한 40만 원). 월급이 상한을 넘어도 보험료는 상한액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 2026년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율은 7.19%입니다. 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50%씩 부담합니다.
    •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율(0.9448%) ÷ 건강보험료율(7.19%)을 곱해 계산합니다. 즉 보수월액의 0.9448%이고, 이것도 노사가 반반 부담합니다.

    고용보험

    • 실업급여 보험료는 1.8%이고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0.9%를 부담합니다.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는 사업주만 냅니다.
    • 실업급여 조건과 금액이 궁금하다면 실업급여(구직급여) 총정리를 확인하세요.

    월급별 4대보험 공제액 예시 (근로자 부담분)

    항목 월 300만 원 월 400만 원
    국민연금 (4.75%) 142,500원 190,000원
    건강보험 (3.595%) 107,850원 143,800원
    장기요양보험 (0.4724%) 14,172원 18,896원
    고용보험 (0.9%) 27,000원 36,000원
    합계 291,522원 388,696원

    ※ 각 요율을 월 급여액에 단순히 곱한 값입니다. 실제 명세서는 비과세 수당(식대 등)을 뺀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하고,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천 원 단위), 건강보험료는 원 단위 절사 방식 등으로 계산돼 몇십~몇백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별도로 빠집니다.

    놓치기 쉬운 점

    • 월급에서 비과세 식대 등을 뺀 금액이 4대보험 기준이 되므로, 계약서의 월급과 명세서 기준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은 2027년부터 매년 0.5%p씩 오르니, 월급이 같아도 근로자 부담분은 해마다 커집니다.
    • 상한을 넘는 고소득자는 국민연금 보험료가 상한액에서 멈춥니다.
    • 회사가 4대보험을 제대로 신고하는지 궁금하면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나 각 공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연말정산 인적공제 총정리, 자녀·근로소득·혼인 세액공제,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

    자주 묻는 질문

    Q. 국민연금 보험료는 내가 다 내는 건가요?

    사업장가입자(직장인)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냅니다. 2026년 기준 월급의 4.75%가 근로자 몫입니다. 지역가입자는 전액 본인이 부담합니다.

    Q. 건강보험료율이 올랐는데 언제부터인가요?

    국민건강보험공단 안내로 2026년도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7.19%이고 전년 대비 1.48% 인상됐습니다.

    Q. 고용보험은 모든 직장인이 내나요?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면 근로자 0.9%를 냅니다. 가입 대상 여부는 근로 형태에 따라 다르니 사업장이나 근로복지공단에서 확인하세요.

    Q. 연말정산에서 이 보험료를 돌려받나요?

    국민연금·건강보험 등 사회보험료는 소득공제 항목으로 연말정산에서 반영됩니다. 구체적인 공제 방식은 국세청 안내를 확인하세요.

    정리

    • 2026년 근로자 부담: 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약 3.595%, 장기요양 약 0.4724%, 고용보험 0.9%
    • 국민연금은 2033년 13%까지 매년 0.5%p 인상 (근로자 몫은 절반)
    • 월 300만 원 기준 4대보험 근로자 부담은 약 29만 2천 원, 월 400만 원은 약 38만 9천 원
    • 정확한 금액은 급여명세서와 각 공단 안내로 확인

    출처: 국민연금공단 - 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공단 - 2026년도 보험료율 기준 안내, 고용노동부 - 고용보험기금 안내

    이 글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세무·노무 상담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실제 공제액은 개인의 급여 구조와 사업장 조건에 따라 달라지니 각 공단과 사업장 안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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