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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이 가까워지면 기부를 고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기부금은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어디에 기부했는지에 따라 공제율과 한도, 본인만 공제되는지 여부가 크게 다릅니다. 올해(2026년) 기부분은 2027년 2월 연말정산에 반영됩니다. 이 글에서는 국세청 안내를 기준으로 기부금 종류별 공제율·한도, 공제받을 수 있는 사람, 증빙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 2026년 10월 16일에 확인한 국세청 특별세액공제(기부금) 안내 기준입니다. 세법은 개정될 수 있고 공제율 구간이 세부적으로 나뉘니 신고 전 국세청 최신 안내를 확인하세요.

    한 줄 요약

    • 일반·특례기부금은 15%(1천만 원 초과분은 30%)가 세액에서 공제됩니다.
    • 기부금 종류마다 한도가 다릅니다. 종교단체 기부금은 근로소득금액의 10%, 일반기부금은 30%입니다.
    • 정치자금·고향사랑·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은 근로자 본인이 낸 금액만 공제됩니다.

    기부금 종류별 공제율과 한도

    구분 대상 한도 공제율
    정치자금기부금 정당 기부 등 근로소득금액 전액 10만 원 이하 100/110, 10만 원 초과 15%, 3천만 원 초과 25%
    고향사랑기부금 지방자치단체 기부 2,000만 원 10만 원 이하 100/110, 초과분은 국세청 안내 참고(특별재난지역 30%)
    특례기부금 국방헌금, 위문금품 등 근로소득금액 전액 15% (1천만 원 초과분 30%)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조합원이 아닌 사람이 우리사주조합에 낸 기부금 근로소득금액의 30% 15% (1천만 원 초과분 30%)
    일반기부금 종교단체 외 지정된 사회·복지·문화·예술단체 근로소득금액의 30% 15% (1천만 원 초과분 30%)
    종교단체 기부금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 근로소득금액의 10% 15% (1천만 원 초과분 30%)

    ※ 국세청 표는 공제율을 “15% (30%)”처럼 표기하고 있고, 1천만 원 초과분에 높은 공제율이 적용되는 구조입니다. 구간별 정확한 계산은 홈택스 연말정산 서비스로 확인하세요.

    누가 공제받을 수 있나

    • 거주자 본인과 기본공제를 받는 부양가족이 낸 기부금이 대상입니다. 나이 제한은 없습니다.
    • 다만 정치자금기부금·고향사랑기부금·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근로자 본인이 낸 금액만 공제됩니다. 부양가족이 낸 금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이월공제와 증빙

    • 정치자금·고향사랑·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은 이월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 외 기부금의 이월 기간은 국세청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 회사가 월급에서 기부금을 일괄 공제하는 원천징수 기부금은 별도의 증빙서류 없이 세액공제됩니다.
    • 그 밖의 기부는 기부금영수증이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로 조회되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조회되지 않는 기부는 기부 단체에서 영수증을 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계산 예시

    사례 계산(국세청 표기 공제율 기준) 세액공제액
    일반기부금 100만 원 100만 원 × 15% 15만 원 (지방소득세 포함 약 16만 5천 원)
    일반기부금 1,500만 원 (한도 이내라고 가정) 1,000만 원 × 15% + 500만 원 × 30% = 150만 원 + 150만 원 300만 원

    ※ 한도 안에서 단순 계산한 값입니다. 실제로는 기부금 한도(근로소득금액의 10%·30% 등)와 다른 공제, 산출세액에 따라 달라지고, 세액공제는 내가 내야 할 세금보다 많이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기부하기 전 확인할 것

    • 기부하는 단체가 공제 대상 기부금 단체로 지정돼 있는지 확인하세요. 모든 기부가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 기부금영수증이나 간소화 서비스에서 내 기부 내역이 조회되는지 확인하세요.
    • 공제를 받으려는 목적이 아니라 기부의 취지를 먼저 생각하세요. 이 글은 특정 단체나 기부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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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 묻는 질문

    Q. 부모님이 낸 기부금도 공제되나요?

    부모님이 내 기본공제 대상자라면 일반·특례기부금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정치자금·고향사랑·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은 본인이 낸 금액만 공제됩니다.

    Q. 올해 못 받은 공제를 내년으로 넘길 수 있나요?

    정치자금·고향사랑·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은 이월공제가 안 됩니다. 나머지 기부금의 이월 기간은 국세청 안내를 확인하세요.

    Q. 종교단체 기부금은 얼마까지 공제되나요?

    근로소득금액의 10%까지가 한도입니다.

    Q. 간소화 서비스에 안 뜨면 어떻게 하나요?

    기부한 단체에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세요.

    정리

    • 일반·특례기부금 15%(1천만 원 초과분 30%), 한도는 종류별로 다름
    • 정치자금·고향사랑·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은 본인 지출분만 공제, 이월공제 없음
    • 원천징수 기부금은 증빙 없이 공제, 그 외는 영수증 또는 간소화 자료 필요
    • 정확한 금액은 홈택스 연말정산 계산 서비스로 확인

    출처: 국세청 - 특별세액공제(기부금)

    이 글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단체에 대한 기부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실제 공제액은 개인의 소득·기부 내역에 따라 달라지니 국세청과 홈택스의 최신 안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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