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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에서 모든 공제의 출발점은 인적공제입니다. 본인과 가족을 몇 명 올리느냐에 따라 기본공제 금액이 달라지고, 부양가족이어야 카드·보험료·교육비·기부금 공제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부양가족으로 올리려면 나이와 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올해(2026년) 기준은 2027년 2월 연말정산에 쓰입니다. 이 글에서는 국세청 안내와 소득세법 조문을 기준으로 기본공제 대상, 소득 요건, 추가공제, 중복공제 주의점을 정리했습니다.

    ※ 2026년 10월 22일에 확인한 국세청 안내와 소득세법 제51조(추가공제), 정책브리핑(국세청 보도자료, 2026.1.23) 기준입니다. 기본공제 1인당 150만 원은 국세청 상담 자료로 확인했고, 세법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신고 전 국세청 최신 안내를 확인하세요.

    한 줄 요약

    • 기본공제는 본인과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 1명당 연 150만 원입니다.
    • 부양가족은 연간 소득금액 합계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직계존속은 60세 이상, 직계비속은 20세 이하이고, 장애인은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기본공제 대상: 나이 요건

    대상 나이 요건
    본인 나이·소득 제한 없음
    배우자 소득 요건만 충족하면 가능
    직계존속(부모·조부모) 60세 이상 (2026년 기준 196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직계비속(자녀·입양자) 20세 이하
    장애인 나이 제한 없음 (소득 요건은 충족해야 함)
    • 따로 사는 부모님도 주거 형편상 같이 살지 못할 뿐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면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형제자매도 대상이 될 수 있지만 나이와 동거 등 별도 요건이 있으니 국세청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소득 요건: 연간 소득금액 합계 100만 원 이하

    • 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의 합계가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비과세·분리과세 소득은 제외합니다.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이면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 양도소득도 합산됩니다. 예를 들어 상가를 양도해 양도소득금액이 300만 원 생긴 어머니는 소득 요건을 넘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소득 요건을 넘으면 생기는 일

    • 기본공제뿐 아니라 경로우대·장애인 등 추가공제도 받을 수 없습니다.
    • 그 가족이 쓴 신용카드 사용액, 보험료, 교육비, 기부금 공제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 다만 의료비 세액공제는 소득 요건을 넘은 부양가족을 위해 쓴 금액도 공제할 수 있습니다(국세청 보도자료).

    추가공제 (소득세법 제51조)

    구분 대상 공제액
    경로우대 기본공제 대상자 중 70세 이상 1명당 연 100만 원
    장애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 1명당 연 200만 원
    부녀자 종합소득금액 3천만 원 이하이면서 배우자 없는 여성 세대주(부양가족 있음) 또는 배우자 있는 여성 연 50만 원
    한부모 배우자 없이 기본공제 대상 직계비속·입양자가 있는 경우 연 100만 원
    • 부녀자 공제와 한부모 공제 요건에 모두 해당하면 한부모 공제를 적용합니다.
    •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를 합친 인적공제 합계가 종합소득금액을 넘으면 그 초과분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계산 예시

    사례 기본공제 추가공제
    본인 + 배우자(소득 없음) + 어머니(65세, 소득 없음) + 자녀 1명(10세) 4명 × 150만 원 = 600만 원 없음
    위 사례에서 어머니가 72세인 경우 600만 원 경로우대 100만 원 추가 → 합계 700만 원

    ※ 인적공제는 소득공제라서 세금에서 직접 빼는 것이 아니라 과세표준을 줄여 줍니다. 예를 들어 600만 원을 공제받고 소득세율 15% 구간이라면 소득세가 약 90만 원 줄고, 지방소득세 10%를 더하면 약 99만 원입니다. 실제 금액은 소득 구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중복공제 주의

    • 형제자매가 같은 부모님을 모두 올리면 1명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누가 부모님을 부양하는지 미리 정하세요.
    • 맞벌이 부부가 같은 자녀를 중복으로 올리면 안 됩니다. 중복 공제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5월) 안에 수정하는 것이 가산세 부담이 적습니다.
    • 국세청은 매년 하반기에 과다공제가 의심되는 근로자를 점검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자녀·근로소득·혼인 세액공제, 보험료·교육비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자주 묻는 질문

    Q. 부모님이 국민연금을 받고 있으면요?

    연금소득이 있으면 소득금액에 따라 판단합니다. 공적연금 등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넘으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으니 연금소득금액을 확인하세요.

    Q. 부모님이 따로 사는데 공제받을 수 있나요?

    주거 형편상 따로 살더라도 실제로 부양하고 있고 나이·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가능합니다.

    Q. 자녀가 만 21세인데요?

    직계비속은 20세 이하가 요건입니다. 21세 이상은 장애인 등 예외가 아니면 기본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Q. 소득이 있는 배우자는 못 올리나요?

    배우자의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이면 올릴 수 있습니다.

    정리

    • 기본공제 1인당 150만 원, 직계존속 60세 이상·직계비속 20세 이하, 장애인은 나이 제한 없음
    • 소득 요건: 소득금액 합계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
    • 추가공제: 경로우대 100만 원, 장애인 200만 원, 부녀자 50만 원, 한부모 100만 원
    • 중복공제와 소득 초과 시 카드·보험료·교육비·기부금 공제 불가에 주의

    출처: 정책브리핑 - 소득 100만 원 넘는 부양가족 공제(국세청, 2026.1.23), 정책브리핑 - 자주 묻는 연말정산 인적공제(국세청, 2024.12.4),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51조

    이 글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세무 상담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요건과 공제액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지니 국세청과 홈택스의 최신 안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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