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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연말정산 자녀 세액공제·근로소득세액공제·혼인세액공제 총정리 | 자녀 1명 25만·2명 55만 원
혜숑(hyeshong) 2026. 10. 16. 11:35목차
연말정산에서 직장인이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적용되는 공제와, 가족 상황에 따라 챙겨야 하는 공제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 세액공제, 혼인세액공제입니다. 자녀가 있거나 최근 결혼했다면 공제액이 꽤 크니 정확히 알아 두는 편이 좋습니다. 올해(2026년) 소득은 2027년 2월 연말정산에 반영됩니다. 이 글에서는 국세청 안내를 기준으로 공제액과 계산 방법, 예시를 정리했습니다.
※ 2026년 10월 16일에 확인한 국세청 근로소득 세액공제 안내 기준입니다. 세법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신고 전 국세청 최신 안내를 확인하세요.
한 줄 요약
- 근로소득세액공제는 산출세액에 따라 자동 계산되고, 총급여별로 공제 한도(20만~74만 원)가 있습니다.
- 자녀 세액공제는 8세 이상 자녀 1명 25만 원, 2명 55만 원이고 3명부터는 1명당 40만 원씩 늘어납니다.
- 혼인세액공제는 2024~2026년 혼인신고분에 대해 50만 원(생애 1회)입니다.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동 적용되는 기본 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받는 공제로, 산출세액에 따라 공제액이 정해지고 총급여에 따라 상한이 걸립니다.
| 산출세액 | 근로소득세액공제액 |
|---|---|
| 130만 원 이하 | 산출세액의 55% |
| 130만 원 초과 | 71만 5천 원 + 130만 원 초과분의 30% |
그리고 총급여에 따라 공제 한도가 있습니다.
| 총급여액 | 공제 한도 |
|---|---|
| 3,300만 원 이하 | 74만 원 |
| 3,300만 원 초과 ~ 7,000만 원 이하 | 74만 원 − (총급여 − 3,300만 원) × 0.008 (최소 66만 원) |
| 7,000만 원 초과 ~ 1억 2,000만 원 이하 | 66만 원 − (총급여 − 7,000만 원) × 1/2 (최소 50만 원) |
| 1억 2,000만 원 초과 | 50만 원 − (총급여 − 1억 2,000만 원) × 1/2 (최소 20만 원) |
계산 예시
| 사례 | 계산 | 공제액 |
|---|---|---|
| 총급여 3,000만 원, 산출세액 80만 원 | 80만 원 × 55% = 44만 원 (한도 74만 원 이내) | 44만 원 |
| 총급여 4,000만 원, 산출세액 200만 원 | 71만 5천 원 + (200만 − 130만) × 30% = 92만 5천 원 → 한도 74만 − (4,000만 − 3,300만) × 0.008 = 68만 4천 원 적용 | 68만 4천 원 |
자녀 세액공제
기본공제 대상 자녀 중 8세 이상인 자녀에 대해 인원수에 따라 공제합니다.
| 자녀 수 | 연간 공제액 |
|---|---|
| 1명 | 25만 원 |
| 2명 | 55만 원 |
| 3명 | 95만 원 (55만 원 + 40만 원) |
| 4명 | 135만 원 |
| 5명 | 175만 원 |
3명부터는 55만 원에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40만 원이 추가됩니다. 이 금액은 국세청 현행 안내이며 개정 표시가 붙어 있으니, 적용 귀속연도는 홈택스 연말정산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출생·입양 공제
해당 과세기간에 출생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 자녀가 있으면 추가로 공제합니다.
| 순서 | 추가 공제액 |
|---|---|
| 첫째 | 30만 원 |
| 둘째 | 50만 원 |
| 셋째 이상 | 70만 원 |
- 8세 미만 자녀는 자녀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지만, 그해에 출생·입양한 자녀는 출생·입양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맞벌이 부부는 자녀를 한쪽에만 올릴 수 있으니 공제받을 사람을 정하세요.
혼인세액공제
- 공제액: 혼인신고를 한 해에 50만 원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생애 1회입니다.
- 적용 기간: 2024년~2026년 혼인신고분
- 혼인이 무효가 된 경우에는 수정신고 또는 기한후 신고를 하게 되며, 이때 가산세는 면제되지만 이자상당액을 소득세에 더해 납부해야 합니다.
가족이 있다면 함께 챙길 공제
- 의료비는 총급여 3%를 넘는 금액부터 공제됩니다 → 의료비 세액공제 총정리
- 자녀 교육비와 보험료 → 보험료·교육비 세액공제 총정리
- 카드 사용액 소득공제는 자녀가 있으면 한도가 더 높습니다 → 신용카드 소득공제 총정리
-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총정리
- 월세 세액공제 → 월세 세액공제 총정리
자주 묻는 질문
Q. 근로소득세액공제는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근로소득이 있으면 연말정산에서 산출세액과 총급여를 기준으로 계산해 적용됩니다.
Q. 자녀가 7세인데 자녀 세액공제가 되나요?
자녀 세액공제는 8세 이상 자녀가 대상입니다. 다만 그해에 출생·입양한 자녀라면 출생·입양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부부가 둘 다 일하면 자녀 공제는 누가 받나요?
자녀는 부부 중 한쪽에만 올릴 수 있습니다. 소득과 세율, 다른 공제를 함께 따져 정하세요.
Q. 올해 결혼했는데 혼인세액공제는요?
2024~2026년에 혼인신고를 했다면 신청할 수 있고, 생애 1회 50만 원입니다.
정리
- 근로소득세액공제: 산출세액 130만 원 이하 55%, 초과분 30%, 총급여별 한도 20만~74만 원 (자동 적용)
- 자녀 세액공제: 8세 이상 1명 25만 원, 2명 55만 원, 3명부터 1명당 40만 원 추가 / 출생·입양 첫째 30만·둘째 50만·셋째 이상 70만 원
- 혼인세액공제: 2024~2026년 혼인신고분, 50만 원(생애 1회)
- 정확한 금액은 홈택스 연말정산 계산 서비스로 확인
이 글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세무 상담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실제 공제액은 개인의 소득·부양가족·지출 내역에 따라 달라지니 국세청과 홈택스의 최신 안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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