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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연말정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소득공제 총정리 | 한도 600만~2,000만 원·기준시가 6억 이하
혜숑(hyeshong) 2026. 10. 16. 12:30목차
집을 살 때 받은 대출의 이자는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입니다. 이자 전액이 공제 대상이지만, 상환 방식과 기간에 따라 연 600만 원부터 2,000만 원까지 한도가 달라지고, 주택 가격과 세대 요건도 있습니다. 올해(2026년) 지급한 이자는 2027년 2월 연말정산에 반영됩니다. 이 글에서는 국세청 안내를 기준으로 공제 대상, 한도, 계산 예시, 놓치기 쉬운 점을 정리했습니다.
※ 2026년 10월 16일에 확인한 국세청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안내 기준입니다. 국세청 안내는 2025년 7월 31일 기준 등기 현황으로 작성돼 있고, 세법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신고 전 국세청 최신 안내를 확인하세요.
한 줄 요약
- 취득 당시 기준시가 6억 원 이하 주택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가 공제 대상입니다(2024년 1월 1일 이후 취득분부터 5억 → 6억 원).
- 한도는 상환 조건에 따라 600만·800만·1,800만·2,000만 원입니다.
- 12월 31일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1주택 세대의 세대주여야 합니다. 2주택 이상이면 공제가 안 됩니다.
공제 대상자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인 사람입니다.
- 세대주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장기주택임차차입금 이자상환액, 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원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세대원을 포함해 12월 31일 현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면 공제가 안 됩니다. 연중에 2주택이었더라도 12월 31일 현재 1주택이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공제 대상 주택과 차입금
- 기준시가 6억 원 이하 주택입니다.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하며, 2024년 1월 1일 이후 취득분부터 기존 5억 원에서 6억 원으로 올랐습니다.
- 가격이 공시되기 전에 차입했다면 차입일 이후 처음 공시된 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 무주택 세대주가 취득한 분양권이나 조합입주권도 6억 원 이하 요건이 적용됩니다.
- 공제 대상은 이자 상환액만입니다. 원금 상환액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공제 한도 (2024년 1월 1일 이후 지급 이자 기준)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조건 | 공제 한도 |
|---|---|
| 상환기간 15년 이상 | 800만 원 |
| 상환기간 10년 이상 +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 600만 원 |
| 상환기간 15년 이상 +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 1,800만 원 |
| 상환기간 15년 이상 + (고정금리이면서 비거치식 분할상환) | 2,000만 원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주택마련저축 공제액을 합친 금액이 위 한도를 넘을 수 없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등과 함께 공제받는 경우 이 합산 한도에 주의하세요.
계산 예시
| 사례 | 공제액 | 절감되는 소득세(참고) |
|---|---|---|
| 이자 1,000만 원, 상환기간 15년 이상(변동금리·거치식 포함) | 한도 800만 원까지만 → 800만 원 | 소득세율 15% 구간 120만 원 / 24% 구간 192만 원 |
| 이자 1,500만 원, 15년 이상·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 | 한도 2,000만 원 이내 → 1,500만 원 | 소득세율 24% 구간 360만 원 |
| 이자 700만 원, 10년 이상·고정금리 | 한도 600만 원 → 600만 원 | 소득세율 15% 구간 90만 원 |
※ 소득공제는 세금에서 직접 빼는 것이 아니라 과세표준을 줄여 주는 방식이라 절감 효과는 공제액에 내 소득세율 구간을 곱한 값입니다(지방소득세 10% 별도). 표의 절감액은 이해를 돕기 위한 단순 계산이며 실제 환급액은 소득 구간과 다른 공제에 따라 달라집니다.
필요 서류와 신청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할 수 있고, 조회되지 않으면 금융회사에서 발급받습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등기부등본 등 주택 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위 서류를 연말정산 때 회사에 제출합니다.
놓치기 쉬운 점
- 실제로 살지 않아도 1주택 세대의 세대주는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정책브리핑 안내).
- 무상으로 이전받은 주택의 대출 이자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부담부증여라도 증여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아 증여 채무를 갚았다면 그 이자는 공제 대상입니다.
- 대출을 갈아탈 때 신규 대출의 상환기간은 최초 차입일 기준 1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 약정이 비거치식이 아니어도 차입금의 70% 이상을 상환연수로 나눈 금액씩 매년 갚으면 비거치식 분할상환으로 보아 한도를 적용합니다.
- 1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원은 임차차입금 공제와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월세는 월세 세액공제 총정리를 확인하세요.
함께 보면 좋은 글: 자녀·근로소득·혼인 세액공제, 보험료·교육비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자주 묻는 질문
Q. 원금도 공제되나요?
아닙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은 이자 상환액만 공제 대상입니다.
Q. 집을 두 채 가지고 있으면요?
12월 31일 현재 세대원을 포함해 2주택 이상이면 공제가 안 됩니다. 1주택이면 가능합니다.
Q. 내가 세대주가 아니면 못 받나요?
세대주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장기주택임차차입금 이자상환액, 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원이 받을 수 있습니다.
Q. 간소화 서비스에 안 뜨면 어떻게 하나요?
대출을 받은 금융회사에서 이자상환증명서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정리
- 취득 당시 기준시가 6억 원 이하 주택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가 소득공제 대상(원금 제외)
- 한도 600만·800만·1,800만·2,000만 원, 임차차입금·주택마련저축 공제와 합산한 한도 적용
- 12월 31일 현재 무주택자 또는 1주택 세대의 세대주(2주택 이상은 불가)
- 이자상환증명서는 간소화 서비스 또는 금융회사에서 확인
출처: 국세청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정책브리핑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 최대 2000만 원 공제
이 글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대출 상품의 이용이나 특정 금융상품의 가입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공제 대상 여부는 세대 구성, 주택 수, 차입 조건에 따라 달라지니 국세청 홈택스와 국세상담센터(126)에서 본인 조건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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